
당진시가 시민 1인당 30만원씩 경제회복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려던 계획이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시의회(의장 김선호)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표결에는 전체 의원 14명이 참여해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 표를 던졌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도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이 됐다.
그러나 김선호 의장이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며 지원금 지급 여부는 전체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졌다.
이날 가부 표결에 앞서 민주당 박명우, 안요진 의원과 국힘 전영옥, 최재인 의원이 찬반 격론을 벌였다.
전영옥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철강산업 침체 등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민생 위기 기준과 재원 조달 계획,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530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책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 재정 적자와 채무 증가 등을 고려하면 보편적 현금 지급보다는 취약계층과 실제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재설계해야 하고, 반복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시 조례 제정에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명우 의원은 “지원금 지급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던 만큼 조례안 부결은 시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거시경제 지표와 달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금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전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인 의원은 “지원금의 취지에는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왜 1인당 30만원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시민 의견 수렴, 정책 효과 분석 없이 추석 전 지급 일정에 맞춰 530억원 규모의 재정 집행을 서두르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 건설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다른 대안과 효과를 비교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기와 방식으로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요진 의원은 “지원금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상임위 심사 중) 논란이 된 제5조 제2항 역시 조례가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당진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금 지급에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 의결 등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 만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의원들이 대승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시가 추진한 경제회복지원금은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필요한 재원은 약 530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진시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거쳐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김 시장의 핵심 공약인 경제회복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